지원일
2023년 2월 27일부터 구매 보조금 신청
지원 차량
승용차, 화물차, 어린이 통학차량, 순환 통근 버스
지원금
승용차: 최대 860만 원
소형 화물차: 최대 1,600만 원
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 계층 : 최대 360 만원 추가 지급.
신청대상
- 접수일 기준 서울에서 30일 이상 거주자
- 서울시에 사무실을 운영하는 개인
- 개인 사업자
- 법인 공공기관 등
-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함.
신청서 내는 곳
환경부 무공해차 통합 누리집
지급액
- 5,700만 원 미만 : 최대 860만 원 (국비 680, 시비 180)
- 5,700만 원 이상 ~ 8,600 미만 : 보조금의 50%
- 8,500 만원 이상: 보조금 지원 대상 제외
- 전기 화물차: 825만 원(초소형) ~ 1,600만 원(소형)
- 특수 화물차 (냉동탑차) : 최대 1,946만 원
- 소상공인 및 차상위 이하계층: 지원액의 30% 추가 지원
- 어린이 통학차량: 최대 7,500만 원
- 복지, 의료 통근 버스: 최대 7,000만 원 최대 2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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